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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고단46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병역의무 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2. 4. 경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1 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자로서, 병역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정신 분열 증세가 없음에도 2009. 3. 11.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신경정신 외과를 방문하여 환청 및 피해 망상 증세를 호소하여 진료 의뢰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달 12.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환청이 들리고 잠을 잘 못 자며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짓 증세를 진료의사에게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12회에 걸쳐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의사에게 환청, 대인 기피, 폭력성 등에 관한 거짓 증세를 호소하여 진료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정신 분열병으로 오신시켜 잘못 진단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병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같은 달 21.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 7동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며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0. 7. 22. 경 서울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제 2 국민 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 86조는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속임수를 쓴 경우 ’라고 함은 도망, 잠적하는 행위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처럼 그 자체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신체적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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