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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8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8.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6.경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학입시 및 자격시험 응시 등으로 현역병 입영을 연기해 오던 중, 병무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현역입영을 기피할 목적으로 2008. 12. 18.경부터 2009. 1. 1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환청이 들리는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2009. 1. 13.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병무청에 제출하면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정신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18.경부터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던 중, 2009. 9. 30.경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병무청에 제출하여 정신분열병을 사유로 신체등위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을 다짐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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