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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9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23.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신장애인 3급이라는 취지의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24.경 충주시 F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위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후, 같은 해

6. 11.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제2국민역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상 정신질환 관련 내용이 없고, 2000년경부터 자동차를 운전하고, 1999. 12. 29.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 7. 2.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2. 6. 17. 2종 보통(수동)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2006. 10. 23.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2008. 2. 22.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대부업을 하고, 2008. 10. 15.경 정신질환 관련 약물복용여부결과 불검출로 나오고, 2009. 6. 8. 이후 정신질환 관련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2011. 6. 초순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부업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여 정신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7. 3.경부터 2009. 4. 23.경까지 위 E병원에서 진단받을 시 “환청이 들린다”라고 말하고 “엄마, 로봇 사줘, 귀신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침을 흘리는 등 마치 정신장애인인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작성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제보사항, 제보자 진술서, 병역사항 등 확인결과 요약, 장애인등록서류 등, 건강보험공단진료기록, 징병검사 전담의사 소견서,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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