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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345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9,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8. 피고 소유인 서울 중랑구 C 전 1,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0.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물 및 컨테이너구조물을 불법으로 설치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63390호로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6. 1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가설물 및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0. 11. 9.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철거 및 토지인도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철거 및 토지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집행관은 2011. 12. 28.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물 등의 철거집행을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확37호로 위 본안소송의 소송비용 중 원고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1,913,520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토지에 지상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면 임대차기간을 원고의 요구대로 연장해주기로 피고의 아버지가 약속하여 전기시설 보증금 900,000원, 배전반 및 전기시설비 3,089,000원, 전기설치비 1,000,000원, 레미콘 펌프카, 굴삭기 포장 인건비 등 16,680,000원 합계 21,669,000원을 투자하여 시설공사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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