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40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강남구 C 개발제한구역 토지(답)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물(48㎡)을 2015. 6.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강남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2016. 6. 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강남구 C 개발제한구역 토지(답)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물(48㎡)을 2015. 7.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강남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각 수령하고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시정지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