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40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강남구 C 개발제한구역 토지(답)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물(48㎡)을 2015. 6.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강남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2016. 6. 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강남구 C 개발제한구역 토지(답)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가설물(48㎡)을 2015. 7.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강남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각 수령하고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시정지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