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사실
가. M, E, J의 토지 소유권취득 ⑴ E는 1973. 10. 5. F 대 755㎡[별지 도면 참조, 경계 부근 담장 기준으로 도면 상단 3개의 토지 중 중앙 토지(이하 ‘도면 상단 중앙’과 같이 약칭함) 중 일부]에 관하여, 1989. 12. 29. G 대 247㎡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J는 1976. 6. 8. H 대 355㎡(도면 상단 좌측)에 관하여, 1983. 6. 14. I 대 625㎡에 관하여, 1989. 12. 29. N 대 84㎡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M는 1979. 1. 24. E의 F 대지에 인접한 O 임야 1,207㎡(도면 하단 좌측 포함), P 대 590㎡(도면 하단 우측)에 관하여 1987. 12.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는 분할등록전환을 거쳐 제1토지가 되었다.
나. E, J의 건물 신축 ⑴ E는 그 소유의
가. ⑴항 기재 두 토지[이후 아래 ‘제2토지’(도면 상단 중앙)로 합병됨]에 1987. 6. 12.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을 신축하고 1991. 12. 1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2. 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J는 그 소유의
나. ⑵항 기재 세 토지를 1992. 2. 11. H 대 1,064㎡[이하 ‘제3토지’라 함(도면 상단 좌측)]로 합병한 후 그 무렵 미술관(이하 ‘이 사건 미술관’이라 한다)을 신축완공하여 1994. 12.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M와 E 사이의 분쟁 경과 ⑴ M는 E를 상대로 1992. 12. 4. 서울지방법원 92가단163341호로 E가 위 주택 신축 시 설치한 담장이 M 소유의
가. ⑶항 기재 토지들을 침범하였음을 이유로 철거 및 침범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⑵ 위 소는 1995. 6. 29. 별지 도면 표시 7, 6, 5, 4, 15, 3, 2를 차례로 연결한 선과 유사하게 설치된 담장 중 ㈎ 부분 담장만을 철거하고 그 중간에 담장을 신설, 이를 경계 이 사건 결정에 첨부된 도면과 별지 도면을 비교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