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554 임야 1,286㎡ 중 1 별지 제1도면 표시 1, 1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554 임야 1,28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557-1 임야 39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0. 10. 7. 이 사건 제1, 2 토지와 인접한 김포시 대곶면 대릉리 553 공장용지 2,215㎡, 같은 리 552 공장용지 430㎡, 같은 리 557 공장용지 175㎡(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 알.씨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위 553 토지 지상 천막창고 1동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형상은 아래 도면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아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임의로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지상에 축조된 가건물을 자신의 공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2012. 5. 말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의 임의 사용에 항의하면서 경계를 침범한 피고 소유의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자 2012. 7. 5.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천막창고 1동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297㎡를, 이 사건 공장의 일부와 당시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가건물이 이 사건 제2토지 중 198㎡ 부분을 침범하여 축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30.까지 이를 철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의철거 및 토지사용료(시가기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철거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9.경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가건물을 철거하였고, 2012. 12.경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공장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