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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3184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고, 별지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18. 피고 B과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30평을 사용대차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제목은 ‘임대차 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그 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30평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도) 가설물 설치용 대지 (단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음) 제3조(임대료) 무상 제5조(시설설치) 임차 토지 내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원고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 만료 시 피고 B의 책임 하에 설치한 가설물과 가설물 설치와 관련된 모든 부대시설은 원고가 존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철거 원상 복구하여 명도한다.

제6조(임대해지) 2012년 5월 30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제7조(임차인의무) 임대 토지 내에 설치한 가설물과 가설물 설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피고 B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원고는 책임과 변상의 의무가 없다.

다.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점유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피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 C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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