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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7 2015가단943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파주시 D 임야 5,20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6. 5. G 소유의 파주시 D 임야 5,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주문 기재 가설물 등을 설치하고 사슴농장을 운영하며 사슴을 사육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15. 6. 6.부터 2016. 8. 31.까지는 합계 7,224,000원이고, 2016. 9. 1.부터는 월 49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가설물들과 컨테이너, 철조망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 지상에 사육 중인 사슴을 모두 수거한 후 위 토지를 인도하며, 7,224,000원 및 2016. 9.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시설물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 당시 피고들이 아닌 G의 소유였으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들이 설치한 시설물은 가설물, 컨테이너, 철망 등으로 법정지상권으로 보호되는 건물이라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여러 모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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