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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19 2019누12008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삭제추가하는 부분

가. 제3쪽 6행의 “2017. 5. 10.”을 “2017. 5. 5.”로 수정하고, 글상자 내 14행의 “295”를 “495”로 수정한다.

나. 제5쪽 글상자 아래 5행의 “2017. 5. 10.”을 “2017. 5. 5.”로 수정하고, 각주 1행의 “구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 제6호에 따라”를 삭제한다.

다. 제10쪽 글상자 내 6행의 “자금관리은해은”을 “자금관리은행은”으로 수정하고, 글상자 아래 2행의 “M이”를 삭제한다. 라.

제15쪽 10행의 “5)”를 “6)”으로, 16행의 “6)”을 “7)”로, 20행의 “7)”을 “8)”로 각각 수정한다.

마. 제17쪽 마지막 행의 “2019고단163” 앞에 “선고”를 추가한다.

바. 제18쪽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한다.

사. 제22쪽 16행의 “2017. 5. 10.”을 “2017. 5. 5.”로 수정한다.

아. 제23쪽 4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8행의 “징계사유”를 “사유”로 수정한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고, 피징계자의 징계처분 전력도 징계 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제24쪽 6~7행의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19행의 “주무과장”을 “주무자”로 수정하며, 마지막 행의 첫 번째 “처분사유”를 "(나)항에서 본 사유"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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