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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95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5, 6행의 “개발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 계약’이라 한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6, 7행의 “(제3조)”를 삭제하고, 같은 면 하단 5행의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상 제3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0행의 “2억 5,000만 원”을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채권양수인은”을 “채권양수인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5행의 “갑 제9호증의 기재는”을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K의 증언은”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0행의 “의무가”를 “의무를”로, 같은 면 하단 2행의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을 “이 사건 계약”으로 각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소외 회사와 피고들이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소외 회사에 지우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5억 원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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