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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446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8행의 “자녀들이다”를 “자녀들이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과세관청”을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서장(이하 ‘과세관청’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6행의 “2,589,996,450원(= 본세 2,429,640,210원 가산금 160,356,240원)”을 “2,429,640,210원(= 결정세액 1,452,005,146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80,802,05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96,833,006원)”으로, 같은 면 하단 3행의 “2,589,996,450원”을 “2,429,640,210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을 제2, 5, 9, 11, 12, 15호증”을 “을 제2, 5, 9 내지 12, 15호증”으로, 같은 면 6행의 “L 등에게”를 “L 등으로부터”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1, 2행의 “부과하였고, G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결손처리를 한 점”을 “부과한 점”으로, 같은 면 3행의 “5억 원여”를 “5억여 원”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약 3년”을 “약 3년 7개월(선정자 D,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날로부터는 약 1년 7개월)”로 수정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2007. 7.경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C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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