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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15 2019누12336
해임처분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쪽 두 번째 글상자 내 5행의 “중간검사”를 “준공검사”로, 같은 글상자 내 8행의 “관련 현황 문서와 달리”를 “관련 현황 문서에 선공사에 관한 내용이 있어”로 각각 수정하고, 제3쪽 글상자 내 26행(공란도 행수에 포함, 이하 같다)의 “중공검사”를 “준공검사”로, 같은 글상자 내 28~29행의 “건축법 제41조 제1호 다목”“구 건축법 시행령(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로 각각 수정한다.

나. 제4쪽 9~10행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파기환송된 형사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19. 12. 5. 분리 확정된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유죄), 직무유기의 점(무죄)을 제외한 원고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9노1169),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로, 11행의 “갑 1~5, 21”을 ”갑 1~5, 21, 29(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각각 수정한다.

다. 제5쪽 13행의 “중공검사”를 “준공검사”로 수정한다. 라.

제8쪽 14행의 “2015. 6.경”을 “2016. 2.경”으로, 제10쪽 표 바로 아래 행의 “갑 4, 7, 8~10, 21, 을 7”을 “갑 4, 7~10, 21, 을 2~7, 11, 17, 18, 20, 21, 23, 24, 26, 이 법원 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각각 수정한다.

마. 제10쪽 마지막 행의 “ 징계사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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