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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9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1. 23:30경 피해자 B가 경북 영천시 C에서 운영하는 ‘D’의 셔터문을 수 회 발로 차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3:3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에서 ‘취객이 셔터를 발로차 파손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H, 경위 I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영수증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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