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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2:20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남3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단속되어,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의 귀가 조치에 불응하며 위 파출소 소파에서 누워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행위를 피우다가,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욕을 하면서 위 D을 때릴 듯이 주먹으로 위협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하였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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