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9. 00:2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주거지 대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수리비 32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대문을 차서 부숴놓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본인이 대문을 발로 찬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
1. 견적서(대문난간대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