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6. 07: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복도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시가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씹할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상의 근무복 옷깃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 상대 수사)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