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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8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0. 2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K3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E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H와 같이 넘어지자 다리로 위 H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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