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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단35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9. 20:1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8세)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소화기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9. 20: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무응답, 남자가 때리는 소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청받자 “니미,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이 씨발놈이 확”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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