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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164 판결
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95 (2010.09.10)

제목

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도토지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상속토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1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8.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273,7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XX동 00-0 전 1,444㎡와 같은 동 산 0-00 임야 320㎡(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1985. 6. 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8. 20.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 정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73,7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은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시흥시 XX동 000에서 여러 대를 거쳐 살아왔으며 원고는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위 고향집에 수사로 다녀가면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또한 원고의 아버지인 망 박AA은 11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부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토지들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원고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상속하여 준 원고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 되어야 한다(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재촌요건 구비 여부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인 1985. 6. 28.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 삼산읍 AA리, 강화군 강화읍 BB리, 강화군 강화읍 CC리로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시흥시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이 아닌바, 원고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시흥시에서 출생하였고, 원고 또한 시흥시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의 딸이 1970년대 초반에 시흥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사정(OO초등학교 사실 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재촌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자경요건 구비 여부

나아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토지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원고가 1963년부터 1997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을 제6, 7, 8호증(이의신청서, 진술서, 경작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아버지인 망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상속받았으므로 망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상속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들은 윤BB이 소유하다가 원고가 1985. 6. 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1972. 9.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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