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8. 10. 선고 2011누42644 판결
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64 (2011.11.1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95 (2010.09.10)

제목

양도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도토지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상속토지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1누4264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164 판결

변론종결

2012. 7. 10.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이 사건"부터 제6행의 "없다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시흥시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토지들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고의 할아버지, 아버지,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이 시흥시에서 출생하였고 원고의 형제들이 시흥시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원고 또한 시흥시에서 성장하였다는 사정 또는 원고의 딸이 1970년대 초반에 시흥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재촌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를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망 박AA의 사망(1974. 1. 26.) 전인"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