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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11.1.(907),2570]
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 제180조 제1항 소정의 몰수·추징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의 관계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 제1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는 구별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 제1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 추징과는 구별된다 ( 당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 , 동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위반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관세를 포탈한 범칙물품인 이 사건 인쇄기를 위 법 제19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법 제198조 제3항 에 의하여 각 인쇄기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합계금 중 포탈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108,682,140원의 추징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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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4.17.선고 90노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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