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 제180조 제1항 소정의 몰수·추징과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의 관계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 제1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 제1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이 있어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 추징과는 구별된다 ( 당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 , 동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위반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관세를 포탈한 범칙물품인 이 사건 인쇄기를 위 법 제19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몰수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법 제198조 제3항 에 의하여 각 인쇄기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합계금 중 포탈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금 108,682,140원의 추징을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