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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5)형,96;공1983.11.15.(716),1636]
판시사항

가.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의 목적

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범칙물건의 포탈세액 산출방법

판결요지

가. 관세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형법상의 그것과는 달리 범죄공용물품의 훼기 혹은 징벌적 목적의 달성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나. 관세법 제9조의4 의 입법취지는 동법 제9조의 3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시세에 가장 근사한 적정가격을 산출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그같은 범칙물건에 관해서 생산지, 제작년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감정결과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 전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이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가려낼 수가 없다.

관세법이 정하는 몰수와 추징은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따라 일반의 몰수 및 추징과는 달리 혹은 범죄공용물품의 훼기 혹은 그 징벌적 목적의 달성 등의 이유로 단순히 범죄행위에 제고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기타 이들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범인 또는 범죄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로부터 하는 몰수 또는 이득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추징등 형법상의 몰수, 추징 등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후단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칙물품(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물건)을 피고인등 전원으로부터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은 그 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 가 정하는 금지품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무면허수출입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특별히 감경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의 형을 정한 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이 없고 소론 지적과 같은 사정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3, 4, 5, 6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형의 선고유예)등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무거워 실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관세법 제9조의 4 는 그 법 제9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같은법 제4조 에 규정하는 날의 그 물품과 동종, 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 기타의 과징금 정상비용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상 이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관세법 제9조의 3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시세에 가장 근사한 적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범칙물건에 대하여 실제 싯가조사를 함이 없이 생산지, 품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싯가만을 기재한 관세청 발행의 무환수입물품 과세기준가격표에 의하여 작성한 감정인 박병원의 제1심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이 사건 범칙물건의 생산지, 제작년대, 품질 등을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원심감정인 최진규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포탈세액을 금 19,877,668원(이에 따른 방위세액 금 925,972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등과 피고인 등에 대한 각 상고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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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5.27선고 83노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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