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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068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2.1.(889),517]
판시사항

관세포탈장물의 매각처분과 추징사유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한 물품을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소정의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영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인이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한 물품을 타에 매각처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소정의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어긴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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