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6. 9. 1. C대학교 D캠퍼스 법률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7. 9. 1. 조교수, 2010. 9. 1. 부교수로 각 승진한 후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6. 8. 31.까지 근무한 교원이다.
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1) C대학교 총장은 2016. 4. 20. 원고에게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현행 임용기간이 2016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을 알려드리며, 재임용 받고자 하신다면 필히 확인증 상의 재임용 심사 여부 란에 재임용 의사 ’가 ㆍ 부‘를 표명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경 재임용 심사 여부 란에 ’가‘를 기재한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6. 5. 31. 교원기간제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2016. 6. 9. 1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불가를 통보하기로 결의하였다.
3) 위 결의에 따라 C대학교 총장은 2016. 6.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재임용불가 통보서’를 발송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6. 23.까지 소명할 것을 안내하였다. 2. 원고에 대한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0조의2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임용 불가’가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나. 관련 근거 : 임용계약서(2010. 9. 1.부터 2016. 8. 31.까지 제6조 - 승진 또는 재임용 위 재임용불가 통보서에는 ‘재계약’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있으나, 이하 ‘재임용’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 후, 승진 또는 재임용하고자 할 경 우에는 C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의 계약기간 중 연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