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
)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인으로 2000. 3. 1. C대 D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0. 2. 28.까지 1년마다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고, 2010. 3. 1. E과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2012. 11. 30.까지 1년마다 E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으며, 2012. 12. 1. 계약제 전임교원(E과 조교수)으로 임용된 후 2015. 3. 1. 계약제 전임교원(E과 조교수)으로 2017. 2. 28.까지 2년간 재임용되었다.
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1) C대는 2016. 10. 11.경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예정이니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대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2) C대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1. 7.부터 2016.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평정을 실시하였다.
3) C대 총장은 2016. 12. 13. 원고에게 재임용심사 평정결과 합격기준 70점에 61.9점을 받아 기준점수에 미달되었고, 절대요건 중 책임시수가 부족(33시수 중 12시수 부족)하여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2016. 12. 28.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재임용심사 결과의 부당함에 관하여 소명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책임시수 부족 및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 제청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5) 피고는 2017. 1.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학년도 전기 교원 재임용심사(이하 ‘이 사건 재임용심사’라 한다
) 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합격기준 70점 중 64.9점 득점) 및 절대요건 중 책임시수 미충족(책임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