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주시에서 C대학교와 D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8. 4. 1. C대학교 관광일어통역과(2006. 3. 1.부터 학과 명칭이 관광일어과로 변경)의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임용 및 승진하여 관광일어과의 조교수로 근무하여 왔다.
발령일 임용기간 임용구분 직급 1998. 4. 1. 1998. 4. 1.~1999. 3. 31. 신규 전임강사 1999. 9. 1. 1999. 9. 1.~2000. 8. 31. 재임용 전임강사 2000. 9. 1. 2000. 9. 1.~2002. 8. 31. 재임용 전임강사 2002. 9. 1. 2002. 9. 1.~2004. 8. 31. 재임용 전임강사 2004. 9. 1. 2004. 9. 1.~2006. 8. 31. 재임용 전임강사 2006. 9. 1. 2006. 9. 1.~2008. 8. 31. 재임용 전임강사 2008. 4. 1. 2008. 4. 1.~2010. 3. 31. 승진 조교수 2010. 9. 1. 2010. 9. 1.~2012. 8. 31. 재임용 조교수 2012. 6. 26. 2012. 9. 1.~2014. 8. 31. 재임용 조교수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폐과면직처분 및 관련 소송 경과 1) C대학교 교무위원회는 2010. 4. 19., C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2010. 4. 23. 각 관광일어과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과폐지안 및 학칙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C대학교 총장은 2010. 5. 6. 원고에게 관광일어과가 폐지되어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통지한 후 2010. 8. 10. 교무위원회의, 2010. 9. 9. 대학평의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2010. 9. 13. 관광일어과의 2011학년도 입학정원이 0명인 개정 학칙을 공포하였다. 2) 관광일어과는 2013. 4. 1.자로 재적생이 0명이 되었고, 피고의 이사회는 2013. 4. 26. 원고에 대한 폐과면직을 결의하였다.
피고의 이사장은 2013. 4. 26. 원고에게 '원고가 소속한 관광일어과의 재적생이 전무하고, 학과신설 및 전공전환교육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승인이 불가능하며, 대학 내의 유사관련 과목 수업 가능 여부 및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