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5. 7. 1. 피고 대학의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5. 9. 1. 임용기간을 2005. 9. 1.부터 2008. 8. 31.까지로 하여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08. 9. 1. 임용기간을 2008.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하여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1. 9. 1. 임용기간을 2011.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여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피고 대학 총장은 2017. 6. 21. 원고에게 같은 날 개최된 2017학년도 제4차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 결과 원고가 연구업적 기준점수 120점에 미달하는 117.29점, 인사평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하는 68.01점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음을 안내하며, 2017. 7. 5.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7.경 ‘D’지에 ‘E’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동저자로 게재하여 연구업적 기준점수를 충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2017. 6. 23. 2017학년도 1학기 인사평가 결과(원고는 65.30점을 받았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7. 10. 개최된 2017학년도 제5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장은 2017. 7. 12. 원고에게 인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이사회는 2017. 7. 24. 개최된 제309회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확정하였고, 의학계열 교원인사위원장은 2017. 8. 14. 원고에게 재임용심사에 탈락하여 2017. 8. 31.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면직 처리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확정된 2017. 6. 21.자 재임용거부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