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3. 3. 1. 이 사건 대학의 실용영어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6.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고 2012. 3. 1. 부교수로 재임용(재임용기간 2012. 3. 1.~2018. 2. 28.)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8. 참가인에게 ‘2017년 전임교원 재임용 및 승진심사 일정’을 안내하였고, 참가인은 2017. 9. 19. 원고에게 ‘교원 재임용승진 심사’를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은 2017. 11. 16.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승진 여부를 심의하고 승진 탈락을 결정하였다. 라.
원고의 이사회는 2017. 12. 21. 이 사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참가인의 승진 탈락을 의결하고 2017. 12. 27. 원고에게 ‘승진심사 불합격, 교원인사규정 제22조 4항에 의거 부교수 최장연한 도래함에 따라 2018. 2. 28.자로 전임교원 임용기간이 만료됨.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제 교원(특임교원)으로 계약할 수 있음’이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참가인은 2018. 1. 7. 재차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28.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이 부교수의 직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연한이 12년임을 전제로 참가인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구 사립학교법 2017. 11. 2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