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2013고단1269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2011고단1652 사건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번, 벌금형 다수)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1. 30.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