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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노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2013고정1655 사건의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3고정1656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2013고정1655 사건의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해외건설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상여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G 등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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