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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2014고단1264, 1476(병합), 1850(병합) 사건 및 2014고단2367(분리, 병합) 사건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2014고단2367(분리, 병합)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82,000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고인의 공범인 N이 피해자 P에게 195,000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또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한편 당구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병원 입원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물을 집어 던지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3. 4. 1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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