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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6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판결서 범죄일람표 1 기재 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의 형을, 원심판결서 범죄일람표 2 기재 수표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여러 차례 발행한 다음 부도를 내어 상거래의 원활한 유통거래를 저해한 사건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총 8장으로 액면금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사로서 25년여간 별다른 문제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오다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3고단181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수표(수표번호 H)를 회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전에 회수하였더라면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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