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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노609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9.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번, 벌금형 다수)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 중에 동료재소자이자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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