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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원심은 2014고단1472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2014고단1612 사건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출차요구를 받자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또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2009. 8. 27. 징역 1년 6월을, 2011. 3. 24. 징역 1년을, 2012. 5. 30.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1번, 벌금형 다수)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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