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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18 2013고단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09:30경 경남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자재 야적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반대주민 등 100여명과 함께 위 야적장 맞은편에 있는 움막에 대한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위 도로 중 감물리 방면 도로 가운데에 드러눕자 이에 따라 D, E, F, G, H 등 30여명과 함께 위 도로 가운데에 드러누워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30분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던 중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야적장 펜스로 달려가 피고인이 선두에서 펜스 상단부에 후드점퍼를 걸친 다음 양손으로 펜스를 잡아당기고 펜스를 발로 차 펜스 2개를 뜯어내고,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몸으로 펜스에 부딪히고 손으로 펜스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 소유의 위 펜스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3. 10:08경 위 야적장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이 뜯어 낸 펜스 사이로 먼저 피고인 A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서 H가 위 펜스 사이로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위 펜스 사이로 야적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야적장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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