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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2 2014노2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양시 송전선로 건설공사 자재 야적장의 펜스를 뜯어내어 손괴하고, 뜯어낸 펜스 사이로 야적장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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