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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10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펜스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야적장 안으로 경찰들에 의해 끌려들어간 것이지, 고의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현장사진(증거기록 41쪽),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증거기록 170쪽), 동영상 CD의 영상(파일명 : 야적장 침입 동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펜스 외부에 여유 공간이 있어 펜스 바깥 공간으로 물러날 수 있음에도 양손으로 펜스 가로봉을 붙잡고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야적장 진입을 시도한 사실, ② 이에 펜스 내부에 있던 경찰들이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고 있던 도중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펜스 가로봉이 절단된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로봉이 절단되면서 야적장 안으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펜스를 손괴한 사실 및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2014고단88 범행은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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