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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03 2013고단67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 14:35경 경남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에 있는 '신고리 ~ 북경남간 765kV 송전선로 건설공사' 4공구 야적장 앞 도로에서 위 야적장 맞은편에 있는 움막에 대한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대에 속하여 야적장 맞은편 도로에 서서 야적장 측 도로에 서 있는 경찰관 300여명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시위대 측에서 성명불상자가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서 있는 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시위대와 경찰관들 사이에 대치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앞에 있던 경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D(28세)이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잡고 빼앗으려고 흔들다가 빼앗기지 않으려는 위 D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위 D으로부터 모자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의 의무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14:35경 위 야적장에서 제1항과 같이 시위대와 경찰관 사이에 대치상황이 발생하자 흥분하여 경찰관 쪽으로 뛰어나가 성명불상의 의무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잡고 흔들어 위 의무경찰관의 시위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3. 14:40경 위 야적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의무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잡고 흔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팀장 F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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