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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04 2014고단8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 피고인 A은 청도군 F위원장, 피고인 B은 대구녹색당원, 피고인 C은 서울청년좌파회원, 피고인 D는 반핵부산시민대책위 G, H은 경주환경운동연합 G으로, 모두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반대를 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밀양으로 모인 사람이다.

주식회사 동양건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일부를 도급받은 시공업체로서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905-1에 있는 야적장에 위 송전선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쌓아두었다가 헬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자재를 송전탑 공사현장에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D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D는 H, I 및 성명불상 약 10명과 공모하여, 2013. 10. 3. 08:30경부터 09:08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905-1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건설 공사자재 야적장 앞 2차선 도로에서, 주식회사 동양건설이 위 야적장에 보관된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자재를 각 송전선로 공사현장으로 이송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3. 10. 3. 10:00경 위 동양건설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 동양건설이 위 자재 야적장 둘레에 설치해둔 철제 펜스를 H은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펜스 가로봉을 붙잡고 피고인의 체중을 실어 흔드는 방법으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동양건설 소유인 위 철제 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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