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3명과 공모하여, 2013. 11. 19. 15:30경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 밀양 765kV 송전선로 96번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이어지는 진입로에서, 대나무를 엮어 울타리(폭 230cm, 높이 150cm)를 만들어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었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1. 07:30경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 108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인부인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압좌상 및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뒤에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4. 1.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불상 약 30명과 공모하여, 2014. 1. 6. 15:00경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 있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113번 송전탑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H가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백의 자재야적장에 있는 위 송전선로 공사자재를 각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I 17톤 카고 크레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자재야적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도로에 불을 피우고 도로에 앉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위 카고 크레인 자동차 통행을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