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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2550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머34661 사건의 2020. 5. 20...

이유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2020. 3. 25.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조정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머34661)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00,000원을 2020. 6. 30.까지 지급한다. 피고들이 지급을 지체하면 남은 돈에 대해 지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20. 5. 22., 피고 C이 2020. 5. 25.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각 송달받았으나 피고 B은 송달불능으로 위 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사실, 원고와 피고 C의 이의신청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고,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는 경우도 아니므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그들의 이의신청 기간이 모두 경과한 다음날인 2020. 6. 9.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한편 비록 2020. 6. 19. 피고 B에 대한 송달불능을 이유로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2020. 6. 9. 이미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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