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이하 ‘토펙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사항이 공동소송인들에게 공통되는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2016. 8. 30. "피고 주식회사 평화건설(이하 ‘평화건설’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71,902,621원을 2016. 12. 31.까지 반환한다. 만일 피고 평화건설이 위 날짜까지 위 돈을 다 갚지 아니하면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