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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9 2016가합2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법원 2016가합2956호로 원고 및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이 법원 2016가합2956호 사건에서 이 법원은 ‘주식회사 B(이 사건 피고)은 주식회사 A(이 사건 원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주식회사 A는 이 법원 2016가합2963호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결정사항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③ 위 결정에 대해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만이 이의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 2016가합2956호 사건은 통상공동소송으로서,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결정을 분리하여 확정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는 바, 이 법원 2016가합2956호 2018. 10. 19. 소송종료선언으로 판결선고 사건에서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도록 원고, 피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피고 사이에서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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