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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가단515124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4. 2. 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11. 5. 피고 A에 대하여는 공작물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주식회사 라니에 대하여는 제조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7.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조정사건(이 법원 2014머500827)의 조정기일인 2013. 2. 3. ‘피고 주식회사 라니는 원고에게 2014. 3. 10.까지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지급기일을 지나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라니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다.

다. 위 결정정본을 원고는 2014. 2. 6., 피고 A는 2014. 2. 5., 피고 주식회사 라니는 2014. 2. 10. 각 송달받았는데, 피고 주식회사 라니는 2014. 2. 18.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A는 위와 같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부분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원고 및 피고 A에게 각 송달된 날로부터 모두 2주가 지난 2014. 2. 21.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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