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15. 5. 20. 65,000,000원을 이자 연 34.9%로 정하여, 2015. 11. 9.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30., 이자 연 34.9%로 정하여, 2015. 11. 24.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23., 이자 연 34.9%로 정하여 합계 315,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2016. 12. 28. 10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5. 12. 26.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D 등 소유의 인천 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55,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30,000,000원은 2016. 3. 30.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D 등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 2015. 12. 28. 나머지 계약금 2,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3.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I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I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 잔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같은 날 D 등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은 2016. 1. 25. J에게 C 소유의 인천 남구 K 외 1필지 지상 L건물 M호를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6. 3. 3.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였다.
J은 C의 요청에 따라 2016. 3. 3. 잔금 중 55,001,810원을 피고의 N회사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1, 12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