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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103246
계약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6.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C 토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5억 원은 2015. 12. 31.에, 잔금 49억 5,000만 원은 2016. 2. 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5,000만 원을, 2015. 12. 31. 2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나. 원고는 2016. 1. 15. 피고들과 사이에 나머지 계약금 3억 원의 지급기일을 2016. 2. 1.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6. 2. 29.로 각 연기하기로 약정(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연이자조로 2,300만 원을 변상하되, 잔금 정산일에 이를 지급한다

’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피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인 2006. 2. 29. 피고들에게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3. 2. 피고들과 사이에, 잔금 지급기일을 2016. 3. 31.로 다시 연기하기로 약정(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1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약정한다.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16. 2. 29.에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6. 3. 31. 잔금지급기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라 한다) 및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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