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의 울산 북구 C 외 7필지에 관하여 지역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5. 11. 19.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외 1 법인, 매매대금을 8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6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7억 원은 2016. 4. 30.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이 지연될 시에는 시중금리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5. 2억 원, 같은 해
6. 16. 3억 원 등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5억 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6. 5.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원고로부터 2016. 7. 21. 원금 3억 원을 변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집이 지역주택사업이 시행될 사업부지 내에 있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부동산 매수자금을 대여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5억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5억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①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달리 원고와 피고가 실제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8억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6억 원을 공제한 2억 3,000만 원(= 8억 3,000만 원 - 6억 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77억 원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잔금지급일의 다음 날인 2016. 5. 1.부터 2016. 6. 16.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1,762,376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