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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6가합434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자금대여 1) 원고는 2014. 5.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5. 6.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

), 당시 C의 대표이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671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공증하였다

(다만, 공정증서상 변제기는 2014. 6. 9.이고 이자는 연 34.9%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와 H는 ‘I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4. 28. C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450,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 4,050,000,000원을 피고와 H에 대한 은행대출금 실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와 H는 2014. 6. 2.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12억 원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와 H가 2014. 6. 2. C으로부터 12억 원을 변제기일 2015. 6. 1., 이자 연 5.5%로 정하여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그 후 피고는 C에게 2015. 6. 30. 4,000만 원, 2015. 7. 3. 11억 6,000만 원 등 합계 1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와 J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한편 피고는 2014. 8. 6. J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이하 ‘J에 대한 확인서’라고 한다), 위 확인서에는 'I병원 원장인 피고는 2015년 6월 1일자로 C 대표이사 D에게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 자금을 집행할 때 J 사장님께 C 대표이사 D이 차입한 4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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