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230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39,725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6.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31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양산시 D 답 3,020㎡(매매계약 당시 ‘답 6041㎡’에 관한 원고의 공유자지분 1/2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65,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335,000,000원은 2015. 7. 30. 지불)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8. 7. 원고에게 원고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그 중 20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 1. 이후에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들은 2016.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35,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달리 나머지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35,000,000원(= 135,000,000원 - 100,000,000원), ② 매매계약 잔금 13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일 다음날인 2015. 8. 8.부터 2015. 12. 31.까지 약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700,000원(= 135,000,000원 × 0.05 × 146/365), ③ 매매계약 잔금 135,000,000원에 대한 2016. 1. 1.부터 잔금 100,000...

arrow